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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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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체육지도) 호봉제 및 퇴직연금제 도입
담당부서 총무과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호봉제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 원주시가 2013년도부터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와 체육지도 기간제 근로자의 실질소득보장과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윤택한 노후생활 등 삶의 질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호봉제)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 근로자의 실질소득보장과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등을 위해 임금체계가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된다.
  호봉제는 근로자의 직종을 단순노무원과 행정보조원, 2개 직종으로 분류하고, 직종별로 1~30호봉을 적용하여 근속년수가 올라가는 만큼 급여가 인상되도록 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생활급이 되도록 하였다.
  종전 일급제에서는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동일 직종의 근로자는 동일한 노임단가가 적용되어 근속년수가 1년이든 10년이든 같은 임금을 받았었다.

□ 또한 시는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증진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시는 지난 6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찬반투표 등을 통해 도입을 결정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세제 혜택, 퇴직금 적립 금융기관 이용 시 금융 이용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 우대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함께 원주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5명을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으며, 2013년에도 1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문의처 총무과(737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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