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원주시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체육지도) 호봉제 및 퇴직연금제 도입 | |
담당부서 | 총무과 |
---|---|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호봉제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 원주시가 2013년도부터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와 체육지도 기간제 근로자의 실질소득보장과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윤택한 노후생활 등 삶의 질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호봉제)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 근로자의 실질소득보장과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등을 위해 임금체계가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된다. □ 또한 시는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증진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 이와 함께 원주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5명을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으며, 2013년에도 1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문의처 총무과(737 2613)
|
- 이전글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착공
- 다음글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