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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09.14 조회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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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담당부서 환경과

□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올해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160㎡(약48평)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용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소유자이며, 연2회(3월,9월)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4만9천여건, 약23억원으로 부과기간은2012년 1월에서 6월까지이며 부과된 금액은 납기일(9월30일)까지 지로, 인터넷,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납이 모두 가능하다.

□ 시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환경과학 기술개발비, 환경오염 방지사업비에 쓰여 질 예정이며, 이번 부과를 통하여 오염원인자에게는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환경과(737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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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