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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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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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올해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 □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160㎡(약48평)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용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소유자이며, 연2회(3월,9월)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환경과학 기술개발비, 환경오염 방지사업비에 쓰여 질 예정이며, 이번 부과를 통하여 오염원인자에게는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