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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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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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10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 고지서를 받으면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