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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7.23 조회수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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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 원주시에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 소비부문을 대상으로「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건물소유주)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된다.

□ 이번 조사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인 건축물로 공장, 창고, 주차장 등 제외대상 이외의 모든 건축물이며,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부과 제외대상 : 공장, 창고, 주차장, 축사,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부과 면제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건물의 주거용 부분
 
□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사용용도(사용명, 업종, 사용기간 등),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상수도·지하수 등 물 사용량, 부과기준일(2010.6.30) 현재 건물소유자 등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일(2010.6.30)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납기로 부과된다고 전하였다.

문의처 환경관리과(737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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