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01.14 조회수 1004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시설물분) 조사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원주시에서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건물소유주)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 이번 조사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인 건축물로 공장, 창고, 주차장 등 제외대상 이외의 모든 건축물이며,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 부과 제외대상 : 공장, 에너지 생산 및 비축·공급시설, 창고, 주차장, 축사,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제조소·저장소 〉

   〈 부과 면제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및 기숙사, 분할 또는 공동소유되고 있는 경우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미만인 시설물 〉


□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사용용도(사용명, 업종, 사용기간 등),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상수도·지하수 등 물 사용량, 부과기준일(2007.12.31) 현재 건물소유자 등이다.


□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일(2007. 12. 31)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부과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