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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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시설물분) 조사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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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에서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건물소유주)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 이번 조사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인 건축물로 공장, 창고, 주차장 등 제외대상 이외의 모든 건축물이며,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 부과 제외대상 : 공장, 에너지 생산 및 비축·공급시설, 창고, 주차장, 축사,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제조소·저장소 〉 〈 부과 면제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및 기숙사, 분할 또는 공동소유되고 있는 경우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미만인 시설물 〉 □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사용용도(사용명, 업종, 사용기간 등),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상수도·지하수 등 물 사용량, 부과기준일(2007.12.31) 현재 건물소유자 등이다. □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일(2007. 12. 31)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