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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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납부안내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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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시설물 3,454건에, 3억4400만원, 자동차 47,000건에, 17억5200만원의 200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 □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각종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2007. 6. 30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부과되고, 자동차는 부과기간인 2007. 1. 1 6. 30일 동안의 모든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이며, 징수한 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수질․대기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어진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환경보호과(☎ 741 233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