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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9.19 조회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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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안내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원주시는 시설물 3,420건에, 3억5900만원, 자동차 43,972건에, 16억2000만원의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


□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각종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48.4평)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2006. 6. 30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부과되고, 자동차는 부과기간인 2006. 1. 1 6. 30일 동안의 모든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이며, 징수한 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수질․대기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어진다.


□ 원주시는 납부자의 편익을 위해 2006년 2기분의 정기분 부과기간인 9. 15 ~ 10. 31일 09:00~22:00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 전자수납서비스를 실시하며, 시중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지로싸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지방세/세외수입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행정구역(원주시) 선택 ⇒  납부자의 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인자된 17자리 번호) 순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환경보호과(033 741 21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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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심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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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