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분) 조사안내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
□ 원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분) 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오염원인자 부담원칙』제도로서 도입되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 조사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48.4평)이상인 시설물(건물)로서 공장, 창고시설 등 부과 제외대상 외의 전 시설물이며,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 방문하여 면담 및 전화조사로 실시된다. 《부과 제외대상》 공장,에너지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광업시설,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주차장,군사시설,축사,식물관련 시설 《부과면제대상》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농협(단위농협 포함),축협,수협,중소기업은행,산림조합 □ 조사내용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용수 사용량(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영업 유무 및 영업기간, 업체명, 부과기준일(2006.6.30) 현재 건물소유자(소유자의 변동 여부), 시설물의 주요 사용 용도 등이다. □ 시는 지난 3월 2006년 1기분 시설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485건에 336,227천원을 부과하였다. □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06. 1. 1 ~ 6. 30이며, 부과기준일(2006. 6. 30)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