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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4.14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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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반기 개인택시 차량환경개선 일제점검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와 설비유지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용 시민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강원도 시․군을 순회하며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에 태학교 및 원주천 둔치에서 원주시의 개인택시 사업자 935대를 대상으로 2006년 상반기 개인택시 차량환경개선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지정복장 착용,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및 불법부착물 정비, 차량의 정비 상태 및 구조의 안전성, 관계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게 된다.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현지에서 시정이 불가능한 차량은 시정조치 후 결과보고 하도록 할 계획이며, 미수검 차량은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개인택시가 시민에게 더욱 쾌적하며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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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