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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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안내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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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에서는 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건수별로는 시설물 3,485건(3억3천6백만원), 자동차 42,551건(15억2천8백만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며, 각종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이상의 건물, 기타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2005.12.31 현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2005.7.1부터 2005.12.31까지이며, 징수한 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어진다. □ 원주시에서는 2005년 1기분의 정기분 부과기간(2006.3.15~4.30)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 전자수납서비스를 실시하며 인터넷지로싸이트(www.giro.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인자된 17자리 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환경보호과 741 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