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7.19 조회수 782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2005년 제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현지 조사 실시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1. 원주시는 유통․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 원인자(건물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오는 8. 5일까지 실시함.


2.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읍․면․동별로 실시하며,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48.4평) 이상인 시설물(건물)

   공동소유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  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

   점포․사무실․주거용시설이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160㎡이상일 경우에만 부과대상임.


3. 부과기준일은 6월 30일이 되며, 상반기 동안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부과하며 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함.


4. 시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비와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에 사용되며, 이번 조사기간 동안 조사요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당부  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