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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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안내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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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건수 별로는 시설물 3,357건(3억6백만원), 자동차 40,194건(13억9천3백만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이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며 각종 유통,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2004년12월 31일현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되며 징수한 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