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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9.10 조회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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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200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원주시는 2004년도 2기분(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기분(상반기) 보다 8,059만여원이 늘어난 총 42,241건에 16억 5,883만여원을 부과하고 오는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0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계    : 42,241건에 1,658,839천원
   자동차분 : 38,967건에 1,354,519천원
   시설물분 :  3,274건에   304,320천원
 ○ 200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계    : 39,936건에 1,578,248천원
   자동차분 : 36,739건에 1,269,680천원
   시설물분 :  3,197건에   308,568천원
 = (지난 1기분보다 늘어난 것은 부과 자동차(경유차량)대상이 증가하고 소유자에 관계없이 6개월마다 부과하던 것을 소유기간별로 분리 부과되어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다.)

□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2004년) 상반기 6개월동안이며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량에 한하여 부과되며

□ 시설물은 건축연면적 160㎡ 이상되는 건축물로서 실제사용용도,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은 실제 사용과 용량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시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사용량으로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개선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와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에 씌여진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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