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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7.21 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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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의회(의장 박대암)는 정남교 의원의 발의로 입법추진 중에 있는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 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 지난 7월 16일자로 내고 오는 8월 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입법예고 공고안>
원주시의회공고 제 2004 7호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의회 정남교 의원이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 관한조례안을 발의하고자 입법추진 중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장
1. 제정취지
   원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가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원주시장은 모든 보행자들이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설,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함. (안 제3조)
나.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조정토록 함.(안 제6조)
라. 보행편의 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 2회 이상 정비ㆍ 점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원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8월 5일 까지 원주시의회사무국(의사담당)으로 서면 또는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원주시 일산동 185 1번지, 우편번호220 703,  연락처 : 원주시의회사무국 의사담당 741 2508,  731 4156, 팩스 741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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