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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4.23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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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건축과

□ 원주시에서는 개운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4. 23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 지난 2003. 10. 9일 대한주택공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번에 실시한 중간보고회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 공공시설의 정비 및 확충, 주택의 건설 및 개량방향제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지구단위 계획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 개운동 산동네 지구는 강원도내 최초로 공동주택건설방식을 도입해 사업대상 46,392㎡에 32.8평 미만의 분양아파트를 498호,  17.8평 미만의 임대아파트 298호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며 내년 7월 공사착공에 들어가 2007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 현지개량방식이란 기존 필지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다시 단독주택으로 변화하는 방식인데 반하여 공동주택방식이란 여러 필지를 합병한 후 그곳에 아파트 등 필지의 공동소유를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 본 사업에 대하여 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로폭 6∼15M를 8∼18M로 확장토록 요구하였으며 주차, 소음문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강원도에 심의 바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7월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의견청취를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받고, 9월에는 강원도에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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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