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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9.24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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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200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원주시는 2003년도 2기분(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기분(상반기) 보다 1억 184만여원이 늘어난 총 38,456건에 15억 2,396만여원을 지난 15일자로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0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계    : 38,456건에 1,523,965천원
   자동차분 : 35,311건에 1,210,754천원
   시설물분 :  3,145건에   313,211천원

  ○ 200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계    : 36,125건에 1,422,121천원
   자동차분 : 33,036건에 1,111,123천원
   시설물분 :  3,089건에   310,998천원
 = (지난 1기분보다 늘어난 것은 부과 자동차(경유차량)대상이 증가하고 소유자에 관계없이 6개월마다 부과하던 것을 소유기간별로 분리 부과되어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다.)
□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2003년) 상반기 6개월동안이며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량에 한하여 부과되며

□ 시설물은 건축연면적 160㎡ 이상되는 건축물로서 실제사용용도,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은 실제 사용과 용량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시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사용량으로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개선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와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에 씌여진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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