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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7.21 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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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일제조사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일제 조사


□  원주시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자료 조사를 오는 8월 3일까지 실시한다.

□ 읍·면·동별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대상은 건축연면적이 160㎡이상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부과기간인 200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실제사용용도로, 용수사용량 및 연료사용량은 객관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실사용량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시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사용량으로 부과하게 되며 부과시기는 오는 9월 10일이라고 밝혔다.

□ 원주시 관계자는 또 부과기간 중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그 기간만큼은 부과에서 면제가 되고 또 160㎡이상되는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주택을 제외한 면적이 160㎡이하일 경우에는 부과제외가 되므로 조사요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와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에 사용된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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