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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3.13 조회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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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200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원주시는 2003년도 1기분(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난해 2기분(하반기) 보다 276만 8천원이 늘어난 총 3만6천125건에 14억 2천 221만 1천원을 지난 13일자로 부과하고 오는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두고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 200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계    : 36,125건에 1,422,121천원
   자동차분 : 33,036건에 1,111,123천원
   시설물분 :  3,089건에   310,998천원

  ○ 200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계    : 33,190건에 1,419,353천원
   자동차분 : 33,211건에 1,121,563천원
   시설물분 :  2,979건에   297,790천원
 = (지난해 보다 자동차분 부과 건수 및 부과 금액이 감소한 것은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보유중인 자동차에 대해 올해부터 감면 적용했기 때문이다.)
□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2002년) 하반기 6개월동안이며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량에 한하여 부과되며

□ 시설물은 건축연면적 160㎡ 이상되는 건축물로서 실제사용용도,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은 실제 사용과 용량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시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사용량으로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개선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와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에 씌여진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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