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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조회수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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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실시 계획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2003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실시 계획


□ 민방위사태 발생시 민방위 대원의 응소능력 향상시키기 위한 비상소집훈련이 직방민방위대와 기술지원대는 오는 2월 21일(금) 오전 6시에, 지역민방위대는  오는 3월 11일(화) 오전 6시에 원주시관내 지정장소에서 실시된다.

□ 이번 훈련의 소집대상은 1년에 2번씩인 민방위 정기교육을 받지 않는 민방위편성 5년차이상 대원으로(지역대:21,618명, 직장대:3,561명, 기술지원대 39명),
직장민방위대 55개 소집장소와 지역민방위대 255개소에서 각 훈련 일시별로 동시에 실시된다.
   ※한편,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현지 응소가 인정되므로 주소지가 강원도민인 아닌 타시도 민방위대원은 강원도내에서 비상소집훈련에 응소가능함(강원도민은 현주소지에서만 가능함)

□ 원주시는 이번 훈련에 따라, 공공게시판과 공동주택 게시판, 마을앰프방송, 지역 언론 등을 이용해 비상소집훈련을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며, 비상소집인 관계로 개인별 통지서는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훈련 대상자는 발령시간 후 30분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여야 하며(직장·기술지원대: 60분 이내), 현장에서 응소시간 내 지정장소 출석여부 확인과 함께 민방위 제대편성 및 대원별 임무고지와 생활민방위교육 후 지역 내 대피시설 확인과 점검을 하며 각 직장 및 지역단위로 재난·재해대비 용령 등 소양교육, 봄맞이 조기청소 등을 실시한다.

□ 원주시 관계자는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는 1차 보충소집훈련(읍면동)에 참가해야 하며 시단위 소집훈련인 2차보충소집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언급하고,
소집훈련장소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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