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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조회수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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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대책 마련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제목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대책 마련


□ 원주시는 2월 11일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대표자와 주차관리원 회의를 소집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민원사항등 문제점에 대해여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주시는 홀·짝주차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단체등 4개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 방문객 및 시민으로부터 주차관련 민원이 근절되지 않아 원주시의 이미지 실추문제등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당요금 징수(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 미이행)
     모범납세차량 : 1년간 면제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경형자동차 : 50% 감면
     적정 공영주차장 요금보다 비싼요금 부당징수
    경형자동차 주차거부
    주차구획선외 주차 유도 및 요금징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내 일반차량 주차
    중앙로 홀·짝제 안내 미흡으로 민원발생(과태료 부과등)
    주차관리 복장, 명찰 미착(패)용
    불친절 사례(반말, 다툼등 민원인과 시비등) 등에 대하여는 시소속 주차단       속원이 확인서를 징구하기로 하였으며

□ 시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아 연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을시는 위수탁관리계약 위반으로 다음연도의 입찰자격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원주시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모자, 명찰, 완장등 통일된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여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안내 의무감 부여와 주차질서 이미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한편, 노상주차장은 2시간 이상 주차시 10분당 400원씩 할증되어 일반주차장     보다 비싸다는 내용을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여 노상주차장의 차량회전율을 높이기로 하였다.

<문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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