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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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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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을 지난 1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오는 2월 3일(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이번 조례 제정은 원주시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정부지원정책 외에 지역특성에 적합합 농·축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생산·유통, 시장 경쟁력 확보 등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업재해시 중앙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의한 지원대상 피해규모를 충족할 수 없는 대부분의 농어업재해 발생시 정상복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금의 재원 : 원주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원주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연할 수 있다. ○. 기금의 용도 :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및 농업재해 복구지원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융자대상 및 융자이율 등은 : 기금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한하며/ 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은 3,000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00만원이하오 하며, 그 사업별 융자한도액 및 담보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융자한도액은 당해 총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리 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8%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 융자신청 ; 농어업인, 농업법인 대표가 융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대상자 및 융자액은 위원회 심의·결정 ○ 융자금의 대출기간 및 상환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2월 3일까지 서면으로 원주시 산업경제국 농정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홈페이지(http://www.wonju.go.kr⇒자치법규⇒입법예고)에서 열람(참고)할 수 있으며 원주시 농정과 농업개발담당(☎741 2377)에게 문의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