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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1.14 조회수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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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지방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설 대비 지방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 원주시는 31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설\' 대비 지방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

□ 이번 대책기간에는 원주시청 지역경제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지방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설 성수품 공급확대 추진, 물가부당인상과 매점매석, 섞어팔기 등 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모니터 요원 11명의 협조를 얻어 명절 성수품 23종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한다.
◎ 명절 성수품 23종은 쌀, 콘, 양파, 참깨, 사과, 배, 감귤,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식용유, 설탕,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 등이다.

□ 특히 오는 1월 23일부터 1월30일까지 펼쳐지는 자체 및 합동지도단속에는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원주세무서, 음식업중앙회 원주시지부, 시민의 모임 원주시지부 등이 참여하여
2개조 10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재래시장, 대형할인점의 명절성수품에 대한 매점매석·판매기피, 판매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미표시, 부정축산물 유통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와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의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 인상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등을 중점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으로 명절성수품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인상 사전방지로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서민생활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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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