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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2.12.13 조회수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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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200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원주시는 2002년도 2기분 정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 원주시는 12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히고,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2002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내역은 총 45,684건에 46억 400여만원으로 2001년도 2분기에 비하여 5,7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 이는 12월 1일현재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차량등록대수는 89,217대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대비 5천여대 증가하여 자동차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차소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년식(헌차, 새차)에 의한 차등과세제도 즉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5%∼50%까지 감면되는 차등 감면율을 적용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납부방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로 납부(http://www.giro.or.kr) 하면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의 년식, 배기량과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있으며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시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수시 부과되는 점,
또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의 경우는 매년 6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올 7월 이후 취득한 경우에만 이번에 부과된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741 2297)에게 문의하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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