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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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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033-737-3413
□ 원주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 총 35개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할 계획이며, 2월 2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 근로자 숙소 등을 개량하려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리는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억 원의 고정금리 2%의 융자가 가능하고 1984년 1월 이후 출생한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취득세액 280만 원 한도 내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건축과(033-737-34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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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