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130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경지정리지역 농지전용 규제 완화...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박차
담당부서 허가과
문의전화 033-737-3391
□ 원주시는 도로, 철도 신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된 경지정리 농지를 해당 용도구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심사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

□ 시는 그동안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하여 계속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해 왔으나, 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이에, 원주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된 자투리 경지정리지역은 농지로써 계속 보전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 심사 규정이 완화 적용되면 원주시 농지 중 40ha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허가과(033-737-3391~3)에 문의하면 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