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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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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인하
작성자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기존 1통당 400원에서 200원으로 50% 인하한다.

□  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현재 원주시는 원주시청 외 12개소에서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등록서류 등 6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민원과
담 당 자
 과  장  김명자
 주무관  김준호
2014년 1월 28일(화)
연 락 처
 033 737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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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김철웅
  • 전화번호 033-737-2125
  • 최종수정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