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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2.04.09 조회수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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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 및 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공모 심사방식 논란 해명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원주투데이 2012.3.26일자《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공모 심사방식 논란》보도내용 해명
1. 업체 선정 및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하였으며,
2. 입찰에는 지역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8개업체가 참여하여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가 낙찰자로 결정 되었음.
3. 탈락한 일부 업체에서 세부평가방법의 업체별 평가점수 산정시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출 공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함.
4. 원주시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심사하였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어 위탁계약을 체결 정상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5. 위와 같이 전문분야의 우수한 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한 환경부 지침에 의한 입찰방식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명확한 해석없이 탈락한 업체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주장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원주시 행정불신을 초래함
6. 원주투데이사는 탈락한 업체관계자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여과없이 기사화 하여 보도함으로써 원주시 행정불신의 큰 오해가 우려되어 해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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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