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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2.02.23 조회수 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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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5.일자 강원일보에 게재된‘교도소 이전 보류해 놓고 규제는 여전’에 대한 해명
작성자 도시개발사업본부

   2012. 2.15.일자 강원일보에 게재된교도소 이전 보류해 놓고 규제는 여전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현재 LH등 공기업 및 국내 건설사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추진 의사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후 최종 추진불가 판단 시 지역동향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 환원 및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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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철웅
  • 전화번호 033-737-2125
  • 최종수정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