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8.01.15 조회수 8097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희망 2008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과 관련하여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 2008 나눔 캠페인」성금모금과 관련하여


○ 보도자료에 대한 민원 요지

    성금모금은 순수한 사회단체의 모금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함

    공무원이 개입되어서는 안됨

    읍면동별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제는 바람직하지 못함

    공무원을 통한 모금은 행정력의 낭비임


○「희망 2008 나눔 캠페인」성금모금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

    「희망 2008 나눔 캠페인」성금모금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기본원칙) 및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여 조성,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본 모금행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원주시의 경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희망모금액을 설정하였으나 읍면동의 행정적인 부담과 민원야기의 소지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부터는「희망 나눔 캠페인」성금모금행사를 시민단체가 앞장서 자발적인 성금모금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경우 원주시는 751백만원을 모금하였고, 공동모금회로부터 1,004백만원의 배분 지원금을 받아 설, 중추절 및 연말 위문사업, 어려운 이웃 연탄 등 원동난방비 지원,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지원사업 등으로 사용된바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김철웅
  • 전화번호 033-737-2125
  • 최종수정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