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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7.03.08 조회수 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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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프라자 건립, 건설사와의 소송에서 패해 원주시가 막대한 손실 보도관련 해명
작성자 미래전략과
 

 원일프라자 건립과 관련 건설사와의 소송에서 패해

원주시가 44억원의 막대한 손실만 봤다는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7. 3. 2 KBS 오감만족 시사파일 보도)


□ 보도내용

  ○ 원일프라자를 건립하면서 건설사와의 지루한 소송 끝에 패한 원주시는 44억 원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애초의 원대한 계획과 달리 막대한 손해만 남겨진 것입니다.



□ 해명자료

  ○ 원주시는 원일프라자 건립을 위해 1996. 10. 01 (주)대우와 현 원일프라자 터(원주시 소유 토지, 3,435㎡)에 지상 9층, 지하 6층의 복합건물을 신축, 준공동시에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고, 동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한다는 협약을 체결 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IMF로 경영난을 겪던 (주)대우는 1998.11.04 ~ 2000.06.14까지 공사를 중단, 지하에 물이 가득 차면서 위험물로 전략하였고, 원일로변 등 주변일대 상경기 침체로 민원이 계속 폭증하여 2000.6.15 협약을 해지 통보 하였고


  ○ 원주시는 (주)대우에게 원일프라자 터 3,435㎡는 물론, 지하에 설치한 구조물 일체를 무상으로 원주시에 반환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원주시가 법원에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주)대우가 설치한 지하 구조물은 건축물 신축에따른 가시설로서 그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고,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다 봄이 타당하고, 사회통념상 잔존가치를 인정 구조물 설치에 소요된 비용유익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주시가 요구한 토지와 구조물 일체의 무상 반환 요구는 절치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원주시가 (주)대우에게 지급한 44억 원은 (주)대우가 기시공한 4층 지하 터파기 공사의 잔존가치는 47억원이었으나 법원판결에서 44억원만 인정되어 44억 원을 유익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해본 사실이 없고, 3억 원 이익을 본샘입니다.


  ○ 따라서 원주시가 44억원을 손해를 봤다는 KBS 오감만족 시사파일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시민 여러분께 옳바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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