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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4.12.10 조회수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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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혜의혹 논란” 기사 관련
작성자 회계과
 

“수의계약 특혜의혹 논란” 관련

  2004. 12. 09〜10일자 신문․방송기사중 “원주시 수의계약 특혜의혹 논란”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은, 계약의 규모를 고려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일반건설,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수의계약시 계약이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특혜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게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 1. 1일부터 위의 수의계약 운영시 3천만원 이상은 원주지역의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시작하였고, 2002. 9. 1부터는 이 금액을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후 낙찰자와 계약 체결하고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은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원주시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시공경험 실적, 장비보유, 재무구조 등으로 고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시 산하 사업소․읍․면․동에 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각 사업소장과 읍․면․동장을 경리관으로 하여 당해 기관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제도가 이루어져 있어 본청, 사업소,각 읍․면․동에 있는 33명의 경리관 각자가 계약체결한 결과를 취합하여 보니 일부 특정인에게 편중된 것으로, 이는 결코 고의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성격상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가 많은 실정으로 년초에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준설차와 CCTV를 보유한 업체로 신청을 받아 긴급보수업체로 선정하여 원주시 관내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 긴급보수공사 하였던 것이므로 일부업체에 공사가 편중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나 특혜가 없었다고는 하나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타 업체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 보다 공정한 계약 집행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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