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4.08.11 조회수 8091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지자체 금고 농협 독점」기사 관련
작성자 세무과
 

2004. 8. 9일자 강원도민일보의 「지자체 금고 농협 독점」기사내용 중 원주시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잘못 기사화된 내용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기사 : 「원주시의 경우 농협에 금고를 맡겼으나......  여유자금 운영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

실제 :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실제로 타자치단체에서 금고부실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본 경우가 있고, 시금고계약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안정성입니다.(행정자치부안)


          현재 여유자금 운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자금을 전액 예치하며(재무회계규칙상 당해금고에), 예치기간은 그간의 자금운용계획 및 경험을 바탕으로 지출액이 많은 날짜를 예측하여 시의적절하게 운용하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부 자금이 시중은행에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사 : 「지난해 10월31일 가입한 환매채(20억원)는 예치기간을 354일로 하고 이자도 정기예금보다 0.25포인토 낮은 연리 3.75%에 가입해 이자수입이 정기예금보다 726만원이 적다」


실제 : 지난해10.31일 1년 정기예금 금리는 4.0%가 아닌 3.85%이며, 기사내용대로 적용한다면 0.1%차이에 대한 1,939,730원이 적은 것이어서 위 기사내용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여유자금운용시 제일 큰손실은 자금공백으로 인한 중도해지입니다. 지난해10.31일 가입한 환매채는 올해10.19일과 20일 지급될 경로연금, 구호생계비, 급여자금 지출예상액의 일부를 예측한 예치자금입니다.

기사내용과 같이 높은이자를 지급받기위해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시 만기일은10.31일 되어야 하며, 자금공백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가 발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손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매채 10월19일(354일) 만기시 이자는 72,739,720원

         정기예금후 10월19일 중도해지시 이자는 38,794,520원

         실제적으로 차액인 33,945,200원의 손실이 발생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지출에 대한 예측없이 높은 금리만을 추구한다면 만기도래전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흐름을 외면한 채 단순사실에만 국한된 기사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김철웅
  • 전화번호 033-737-2125
  • 최종수정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