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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4.07.12 조회수 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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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주차 보도관련
작성자 교통행정과

  지난 6월 28일 원주KBS TV 뉴스에 보도된 「원주시청 공무원의 청사주변 불법주차」건에 대하여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 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29조(주차금지 장소)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차라함은 위의 장소에 주차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같은법 31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보도에서 지적한 1·2청사 주변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이곳에 주차된 직원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고, 원주시 교통행정과가 묵인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불법 주차를 따져본다면 도로 모퉁이 5m이내의 차량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차량이 직원의 차량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보도하지 않았을뿐아니라 1·2청사 주변에 주차된 차량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시청직원 스티커 부착 차량만을 촬영하고  담당기자가 앤딩멘트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이 불법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 것은 그 내용을 과장한 선정적인 보도입니다.

   방송보도 이후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일부 시민들이 “원주시의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 방송보도를 빗대어 불공평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제2의 민원이 야기되어 담당업무 수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원천적으로 시청사 주변의 무단 주차를 없애고자 함이 KBS TV의 목적이었다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 등을 지적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의 또는 의견도 듣지 아니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잘못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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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