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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4.01.07 조회수 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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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이라는 제하에 택시요금제도 변경 관련
작성자 교통행정과

  최근 KBS, MBC, GTB, YBN의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 연초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이라는 제하에 택시요금제도 변경으로 요금이 인상된 것처럼 보도한데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택시요금제도 변경은 종전 동 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시 42%, 52%, 63%의 복합 할증 요율에 따른 洞 인접지역(흥업면, 소초면 장양리, 호저면 만종리, 판부면 금대리) 주민들의 택시요금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2003년 5월부터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4년 1월 1일부터 단순 할증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 할증제는 6km까지는 현행 미터기 요금과 같고 6km 초과시부터 주행거리 175m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할증제 시행으로 동 인접지역 주민들은 미터기 요금에 추가요금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동지역의 주민들은 6km까지는 종전처럼 미터기 요금만 내면 됩니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 승차지점에서 목적지까지 6km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종전요금보다 비싸지는 것은 사실이나 택시업계를 통해 이용율을 조사해 본 결과 승객이 기본요금(2km)구간이고 58%의 승객이 2km~6km구간으로 97%의 승객이 6km이하로 나타났으며 6km 초과 승객은 불과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도 중앙시장에서 택시를 탓을 경우 운행방면별 6km 지점을 살펴보면 횡성 방면은 연초제조창전 군부대앞, 금대리방면은 세교부락, 문막방면은 농협 만종출장소앞, 구룡사방면은 수암3리 부대앞, 흥업방면은 육민관고교앞으로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동 지역은 거의 6km 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 등으로 보아 원주시의 택시요금제도 변경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없음을 밝혀두며 가까운 면지역 이용승객은 인하효과가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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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