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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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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월), 원공노 「원주시장의 노조 탄압 인사를 거부합니다」 기자회견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시정홍보실
1. 기자회견 내용
□ 1월 8일(월), 기자회견 「원주시장의 노조 탄압 인사를 거부합니다.」 제하의 회견문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문성호)의 본청(토지관리과)에서 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인사발령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인사
- 차량등록사업소 1명의 퇴직자에 대한 인력충원 없이 인사발령
◦ 사무국장은 원공노의 전임 인력으로 정부에서 타임오프제를 시행 결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노조 전임인력의 필요성 인정
◦ 다면평가 폐지, 비서실 2명 기간제 채용 편법, 비서실 확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노조의 본연의 일인데 보복성 인사 탄압을 받음

2.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원주시 입장
□ 문성호 사무국장의 차량등록사업소 인사발령에 대하여
◦ 1월 8일자 인사발령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6급이하 278명의 직원이 전보, 파견, 전·출입 등으로 자리 이동이 있었고, 노조 간부 4명도 포함되어 있음.
◦ 노조간부 4명의 인사변동 요인으로는 부위원장은 보건소에서만 10년이상 근무, 대변인은 승진과 3년 경과, OOO부장은 부서 의견 반영, 사무국장은 2년 경과에 따른 순환보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원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발령임.
◦ 특히, 사무국장의 전보 발령지는 시청 바로 옆으로 이번 전보인사의 이유나 목적, 전보인사의 합리성, 인사조치의 시기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여부, 전보인사의 기준, 전보인사가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음.
◦ 또한, 최근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하여 적잖은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많은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여, 경력직 임용시험을 통해 47명을 채용하여 오는 2월 말까지 결원부서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임.

□ 노조 전임인력 운영에 대하여
◦ 공무원 노조 전임에 대하여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시행(2023.12.11.)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근무시간 면제 한도)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공무원노조법」제7조에 의거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고,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실상 전임으로 종사하는 곳이 있고, 위원장·사무국장이 일반 직원들과 형평성 있게 인사발령에 따라 사업소·읍면동에 배치되어 고유업무를 맡고 노조 활동을 하는 곳도 있음.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전임 노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노조 본연의 목소리에 대한 노조 탄압에 대하여
◦ 원주시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22년 단체협약서」 제8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었듯이 총회 및 대의원대회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업무시간에도 노조활동을 할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음.
◦ 원주시는 앞으로 타임오프제도 본격 시행 시에는 지방공무원 법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범위에서 노조활동에 대해 적극 보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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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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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