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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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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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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최근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와 위탁사항,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등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사업의 총괄·조정, 협력의 촉진,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주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 입법예고에서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행정과 737-2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