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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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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화재안전 특별점검 시행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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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화재안전 특별점검 시행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최선 외단열시스템에 비가연성 단열재 사용토록 적극적 행정지도 최근 제천, 밀양 등 대형화재가 발생한 만큼 적극적인 화재 예방책이 필요하다. 원주시는 이달을 화재안전 기간으로 정하고, 원주소방서, 원주경찰서와 함께 화재안전 특별점검을 한다. 대상 시설은 병원, 목욕탕, 복지시설, 숙박시설, 극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이다.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물품 적치, 비상구 미확보, 무단 증축, 소방시스템 불량, 완강기 미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예외 없이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화재진압과 응급환자 수송을 곤란하게 하는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는 즉시 견인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여,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로가 협소한 곳은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골목길 모퉁이에는 차량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등 31개 구간 8.5km를 정비하여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1층 천장부 및 외벽, 3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외단열시스템(드라이비트)을 할 경우 비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인허가 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할 것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대형 참사를 막는 지름길로써 적극적인 화재 예방책을 마련하여 시와 시민이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 안전총괄과 737-3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