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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정소식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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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시정홍보실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월 15일 ~ 3월 30일

원주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함은 물론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이다.
결과에 따라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민원과 737-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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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