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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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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 중심의 택지 조성한다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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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 중심의 택지 조성한다
생활도로 폭 10m 이상 의무화, 점포겸용주택 억제, 입법예고 거쳐 11월부터 시행, 남원주역세권 개발 첫 적용 원주시는 시민 중심의 택지 조성을 위해 앞으로 신규택지 조성 요건을 강화한다. 기본적으로 생활도로 폭을 10m 이상 확보하여 도로 양측에 노상 주차를 하고도 상호 교행이 가능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10m 미만의 생활도로를 만들 경우 노상 주차 공간은 확보하고 일방통행을 적용한다. 또한 주차장 용지는 주차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용지에 일반음식점이나 세차장, 카센터 등 부대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여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 면적 70%, 일반건축물 면적 30%’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00% 주차장으로만 조성하고, 주거용지는 ‘주거용 면적 60%, 근린생활시설 면적 40%’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00% 주거용으로만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원주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세우고 있다. 최종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모든 신규 택지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남원주역세권 개발 지구가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다. 도시재생과 737-3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