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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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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보상 한도액 7만 원으로 증액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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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2/4분기부터 보상 한도액 7만 원으로 증액 원주시는 불법 벽보, 일반형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자동차·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단,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및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제외) 원주시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금년 2/4분기부터 1인당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원주시는 2개 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봉사단을 운영하고, 시 광고물협회 등 3개 단체 50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737-3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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