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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정소식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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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없는 원주시」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작성자 시정홍보실
「산불 없는 원주시」 우리 함께 만들어요!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7. 2. 1.~ 5. 15.

원주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본청에 산불방지대책 본부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해 민·관·군 34만 원주시민이 함께하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산불 없는 원주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건조일수가 지속해서 증가해 피해면적은 작았으나 산불출동이 급격히 증가했었던 만큼 올해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강도 높은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실화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건조일수가 증가해 산불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원주시는 2월부터 주요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 깃발 등 5천여 점의 홍보물을 설치·배부했다. 또한, 캠페인 실시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관내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순회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56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3명을 선발 및 배치하고, 산불경보 구분에 따라 292명의 본청 공무원들이 책임담당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해 투입된다.
이 외에도 공중감시체제 구축 및 산불예방 진화활동을 위해 헬기 1대를 임차했으며, 감시범위의 확대를 위해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시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마을별로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해 기상여건 상 산불위험이 낮은 오전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배치된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 실화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원주시는 호저면 매호리 산28-6번지에 논·밭두렁 소각을 위해 불을 놓아 산불을 낸 이 모 씨 등 4건을 산불 실화자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문막읍 비두리 1859번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은 최 모 씨 등 6건에 대해 전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주시는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과 73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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