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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3.12.02 조회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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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제한범위
작성자 관리자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
최근 법조인들이 보는 법률신문에 재미있는 사건의 판결소개가 있어서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보면 과연 개인사이의 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또한 판결의
결론이 일반인의 상식에는 부합하는 것인가. 각서를 받을 때 잘못 받은 것은 아닐까. 남편이 문제인데 상대여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은 아닌가. 소송을 건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미진한 점은 없는 것일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C씨(유부녀)는 2006년 치료를 위해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다. C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한의원
원장 B씨와 친해졌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사이게 됐다. B씨의 처 A씨는 둘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C씨를 찾아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뒤 C씨가 일하는 학교에 C씨가 남편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학교에서
경고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계속 만났고, B씨는 2010년 C씨에게 옷을 사입으라고 50만원을 주는 등
꾸준히 선물 공세를 펼쳤고, 2011년 4월에는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한달 뒤 A씨는 C씨를 찾아가 뺨을
때리며 “둘이 부산으로 여행간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C씨는 결국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B씨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으며 만나지도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하지만 각서를 쓴 후에도 둘 사이는 이어졌다. A씨는 어느날 남편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C씨의 이름을 발견했고, C씨가 남편으로부터 국화 화분 2개를 선물받자 전화를 건 사실을 알아냈다. 격분한 A씨는
먼저 받기로 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함께 “각서 내용을 어겼으니 약속대로 1억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각서 자체는 손해의 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유효하지만,
1억원이라는 액수는 과다하므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작성한 각서는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에 한정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C씨가 부정한 연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서 내용을 C씨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한도에서는 C씨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며 “C씨가 B씨가 보낸 국화 화분을 받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다63943).
첫번째 쟁점. 위 각서상의 접촉을 부정한 접촉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일반적인 법이론으로만 생각하면, 계약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일체 금지시킨다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아무리 그
계약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법질서상 무효일 것입니다.
두번째 쟁점. 위 C가 꽃을 받고 전화한 것이 부정한 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유부남녀가 과연 꽃을 주고 받고 답례전화를
하는 것이 순수한 만남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학교에서도 C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징계까지 하였던
사건입니다. 5년간이나 이어져온 관계이고, 꽃을 주고받기 전까지는 선물용도의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고, 장거리 외지여행을 함께 갔던 사이인데, 그 후에 있은 꽃받은 후 전화만 따로 떼어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여기서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지 고민해보시지요.
세번째 쟁점. 각서 중에서 2000만원은 각서 작성 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로 볼 수 없는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는 부정한 접촉을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각서의 형식으로 보면 그렇게 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1심과 2심판결은 이것도 장래의 위자료라고 보았다는 것인데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분은 원고가 장래의 위자료라고
주장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이 되니까요.
네번째 각서를 받을 때 5년간이나 부정한 만남을 지속한 것에 대한 위자료(과거)로 1억2000만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우선 수수하고, 나머지 1억원은 언제까지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위 언제까지 C가 B와의 접촉하지
않을 때에는 1억원의 지급을 면제하여 준다고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 C의 각서처럼 받으면 원고인 A가 부정한 접촉을 하였다는 위자료 채권발생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위와 같이 과거의
위자료로 각서를 받으면 위자료 지급면제사유에 대한 증명을 피고인 C가 하게 되어 소송에서 유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원적 해결책은 더 큰 잘못을 한 남편을 단속하여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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