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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3.10.02 조회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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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작성자 관리자

생활법률 변호사 김주택 ☎742-5225
은행의 창구 거래이든 인터넷뱅킹에 의한 자금이체 거래이든 착오송금 내지 착오이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곳으로 잘못 입금한
사람은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지 등이 궁금해 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지, 즉 위 송금받은 은행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송금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송금받은 사람만을 상대로 해야 하고, 송금받은 은행을 상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선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법을 조금 알게 되면 혼동할 수 있고, 실제로
변호사들이 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법원도 하급심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다. 그런
소송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써버리고 무일푼인 경우에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 법리는 예금주가 수취인에게 계좌이체 내지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착오를 일으켜(즉, 송금의뢰인의 착오에 기한 자금이체가 아닌 은행의 착오에 기한 자금이체) 예금주의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 송금받은 은행이 송금받은 사람에게 대출채권 등 받을 채권이 있어서 위와 같이 잘못 송금된 돈으로 미수채권에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원칙적으로 상계가 가능하고(즉 송금받은 사람이 돈이 없기에 미수채권이 있을 것이므로, 송금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짐), 예외적으로 송금인에게 반환약속을 한 경우에만 상계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잘못 송금된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써버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으나 그 보다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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