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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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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작성자 관리자
허위광고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내 시판용에는 장착되지 않은 에어백을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와 안내책자에 표기했던 기아자동차 카니발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상의 손해액으로 1인당 최고 65만원과 위자료 최고 50만원 등 최고 11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수출용에는 광고의 내용과 동일하게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만,
국내 시판용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모씨 등 27명은 기아자동차가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광고를 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국내소비자를 불리하게 차별해 오면서 허위광고를 하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공익소송 형태로 위 사건을 맡아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입니다.

사실 동일한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는 동일 차종의 차량도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 등이 다르고 가격도 국외소비자에게는 싸게 받고, 국내소비자에게는 비싸게 받는 가격차별정책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소비자의 희생 하에 자동차 회사만 배를 불려온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식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축소했지만 안내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열에도 에어백이 장착된 것처럼 광고해왔습니다.
2010년 3월 한 소비자가 에어백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기아자동차는 해당 내용을 뒤늦게 정정하고
4월에는 문제가 된 카니발에 에어백을 달아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수습에 나섰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고,
허위광고기간이 길었다는 점,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위자료로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등을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그것으로써 모든 손해는 배상된 것이며, 따로 위자료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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