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1225
사용승낙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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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낙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도로나 기타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그 부지로 사용승낙한 경우에 토지 주인은 도로나 공공시설의 철거 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대개 사용승낙서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영구라고 기재하거나 아예 기간 설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건물부지로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 15년이 경과된 사안에서 아직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와 위 사람 사이에 원래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주택용도의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그 부지로서 사용대차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사람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대지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래 그 곳에서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계속 거주,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위 주택건물이 그 구조 및 현재의 상태에 있어 상당한 내구력을 지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견고한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위 인정과 같은 대차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차용토지의 이용상황 내지 그 지상건물의 객관적인 현상 등의 제반 사정과 그 밖에 대주인 원고가 위 대지부분의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기록상 분명치 아니한 점 등을 함께 종합 참작하여 보면, 아직 이 사건 대지부분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당초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6806 판결) 반면 13년이 경과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 원고가 1981.4.경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인1의 권유에 따라 위 아버지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무주택자인 소외 망인2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도록 허락하여, 위 망인 1과 그의 아들인 피고가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되 그 소유권이전존등기는 원고 명의로 경료한 사정과 아울러 위 망인 2와 피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여 약 13년 가량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온 점, 원고가 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들을 주유소 부지로 사용할 계획하에 1982. 8. 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은 점 및 이 사건 건물이 벽돌조이나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정도로 견고한 것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56371 판결) 변호사 김주택 ☎742-5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