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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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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방법
작성자 관리자
과학적 증거방법

최근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과학적 증거방법이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방법이 재판에 갖는 효력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대종중에서 그 시조의 자손들(다수)과 시조의 몇세가 흐른 후대에서
갈린 소중중(소수)이 서로 반목하여 오면서, 그 소종중 사람의 핏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던 차에
유전자검사결과를 해 보았더니 소종중사람의 부계혈통의 DNA가 대종중의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동일조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종중은 그 사람을 상대로 종중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결과만으로 족보상의 기재를 뒤엎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얼핏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위 대종중도 1심에서 2심, 3심까지 재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판결의 결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면서 자기의 자식으로 올리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당사자본인들이 자기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제3자들이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부부가 자식이 없이 살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자들 들이자, 위 부부가 자식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던 조카가
위 입양(양자들이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 양자는 양부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방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학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때의 진리가 훗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과학적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본인측이 제출할 때에도 위와 같은 요건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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