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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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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개
작성자 관리자
성범죄공개

요즘 여자 어린이와 성인 여자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예방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딸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과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느라 법이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형법이란 일반법에 흡수하지 못하고 각종 특별법이 그때마다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주관부서도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통일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면 법이론적인 면으로만 볼 때, 신상공개제도 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2002헌가14 사건 즉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논란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가14 결정이 그것인데, 거기에 신상공개제도를 둘러싼
모든 논의와 외국의 입법례가 망라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신상공개제도가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의견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으로 나뉘었는데, 위헌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언뜻 그런 제도에 적극 찬성할 것 같아 보이는 검사출신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위헌의견의 진영에 섰다는 점입니다. 그 만큼 신상공개제도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제도입니다.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데, 거기에 더하여 추가로 신상공개 등을 명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헌법상 범죄자에게도 인격권과 사생활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상승법 등 일반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유독 성범죄자에게만 그런 제도를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고,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모든 제도나 인간의 활동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의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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