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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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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산
작성자 관리자
올해는 음력으로 윤3월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손이 없다고 하여 묘소를 이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주인근의 화장장에 자리가 없어 저 멀리 남쪽까지 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음력으로 생일을 해먹는 경우에는 윤달에 태어난 사람은 4년에 한번만 생일이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날짜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미리 약속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나, 그런 약속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미리 규정을 두어서 혼란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법 규정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민법 규정을 소개합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위에서 제일 실수는 많이 하는 것이 위 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한 초일불산입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0시에 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대개 당일은 빼고 그 다음날부터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회의 소집일 7일전에 안건 및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 소집통지를 보내는 날을 제외하고 7일이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생일과 나이를 따질 때에는 태어난 시간이 0시가 아니어도 태어난 날을 포함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위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2월 29일에 어떤 행위를 한 경우나 태어난 사람의 나이도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2월에 29일이 없는 해에는 28일이 말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예컨대 민사재판을 받고 판결문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따져서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 2주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당연히 선고일을 제외하고 7일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판결선고일이 아님), 형사재판에서는 판결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을 받고 2주 또는 7일로 아는 사람, 민사사건에서도 판결선고일부터 2주로 아는 사람이 의로로 많습니다. 채무의 상환기가 토요일 일요일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월요일에 해결하면 됩니다.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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