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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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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중요성
작성자 관리자
요즈음은 거래나 재판에서 문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일반인들도 서류는 없고 말뿐이어서 되려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든지, 약속은 하였는데 그걸 서면화하지 않고 구두약속만 하였다는 등의 사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은 목격자 등 제3자의 확인서나, 상대방 본인 등에 대한 녹음자료를 챙기라고 조언을 합니다.

각설하고, 이러한 문서증거를 서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서증에서도 처분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처분문서라 합니다(법률행위 자체가 문서에 화체된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는 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서, 합의서 따위), 어음·수표 따위의 유가증권, 유언서, 해약통지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처분문서를 증거로 채택시켜 내세우려면 제일 먼저 그 처분문서가 위조되지 않고, 명의인(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책임은 위 문서를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7조 참조). 그 문서에 있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그에 의한 것(즉 그의 의사에 의한 서면, 날인 등)임을 증명한 때에는 진정한 문서로 추정을 받습니다(동법 제358조 참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은 작성명의인의 인영(날인)이 그 사람의 인장임이 인정되면 그 사람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도 추정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등 참조). 쉽게 표현하면 문서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이 상대방 내지 명의자의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이로써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그 문서를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제출하는 사람은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 상대방(명의인)의 도장이라는 점만 증명을 하면 되고, 그 증명방법은 감정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렇게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제는 명의자가 그 도장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반대증거를 대지 못하면 패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분문서가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이어서 계약서 등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문서의 증명력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채업자의 현금보관증, 각서 등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자를 원금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실제 채무액수보다 부풀린 현금보관증 등을 내밀면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라고 요구하여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계약서 등 문서에 도장, 무인을 찍거나 서명을 할 때에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야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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