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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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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작성자 관리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웃는 날만 이어지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 할 일을 떠올리고 정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호에서는 챙겨야 될 채권에 대해서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받아야 할 돈은 떼이지 말고 가급적 빨리 받으려 하고, 갚아야 할 돈은 갚지 않거나 될 수록 늦게 갚으려고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채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도 유한하듯이 채권도 유한합니다. 채권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상법 제64조). 예컨대 공무원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었다고 가정하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서 10년간 판결을 받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사업하는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면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공사대금채권이나 물품대금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명심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사는 민법 제163조, 제164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예컨대 국가나 도시군이 본인 소유 토지를 도로나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5년간 해당분만 받을 수가 있고, 그 전의 것은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채무확인서나 이행각서 등을 주기적으로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아놓으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그 작성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아니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가압류를 하여 놓아도 되는데 가압류를 해 놓은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판결을 받아 놓으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0년마다 판결을 받아놓으면 평생토록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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